사건번호:
95다22511, 22528
선고일자:
1997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하다.
민법 제719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651 판결(집20-3, 민18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공1988, 15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공1988, 101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공1996하, 2982)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4. 26. 선고 94나9038, 90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 및 반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원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체에 속한 조합재산으로서 사업의 편의상 조합원의 1인인 원고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조합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한편으로 원고가 소유권에 터잡아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동업약정에 따른 피고의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를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곧바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버린 것은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반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봄이 정당하며,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651 판결,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어차피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어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것은 결국 이유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반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합유지분인 4/10지분에 상응한 부분은 피고의 명의신탁에 기하여 된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원·피고의 동업을 위한 합유재산으로서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소유의 4/10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법에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동업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동업자 중의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동업관계가 끝나서 동업재산이 청산되기 전에는 다른 동업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시 중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조합재산이므로 피고가 그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 판시와 같이 피고가 위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탈퇴로 인한 계산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청구함은 별론,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위 등기의 말소나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합원 혼자 조합을 이어가며, 조합 재산도 그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동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만둔 사람은 동업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업이 빚만 남은 상태가 아니고, 그만둔 사람이 자신의 몫을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2인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잔류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자에게 이익/손실 정산을 해줘야 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정산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 재산에 부동산 사용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권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동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만둔 사람은 남은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